[로펌라운지] 지평, 분양 사업 과정 법적 리스크 점검·대응 전략 제시

  •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세미나 개최

  • '시정명령 시 계약 해제' 대법원판결 실무적 의미 분석

지평의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 포스터 사진법무법인 지평
5월 11일 개최되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 포스터 [사진=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판결(2025다215248)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분양 사업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판례로 평가된다. 분양 광고 단계에서의 정보 누락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제·분양 대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후 전 단계에 걸쳐 법적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평은 분양 전 단계부터 계약 체결, 분양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다루고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재판소원 활용 가능성 등 최신 이슈도 소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총 3개의 발표로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적 의무와 리스크 관리'를 발표한다. 또 백종현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분양 사업 전반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 사업의 사소한 절차적 하자도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분양 사업자들이 실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