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게 분유가 아닌 일반 음식을 먹인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수사는 A씨가 직접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작은 그릇에 담긴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이 함께 놓인 사진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우려를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물리적 학대나 방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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