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 "국민 생명·재산 담보로 반헌법적·반인륜적 범행"

  • 윤석열·김용현 오는 24일 결심공판 예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년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제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다.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이달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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