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한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준빈(활동명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천만원대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 곽준빈이 입장을 밝혔다.
곽준빈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곽준빈은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어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며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장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직무 연관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편법 아니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이런 혜택도 가능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반면 “차액을 모두 지불했고 법률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정리된 사안이다”,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곽준빈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출산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당시 해당 게시글에는 '협찬' 문구가 명시됐고, 해당 산후조리원은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2주 이용료가 2500만원, 4주 이용 시 4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리원 이용 당사자인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속사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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