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정기조사는 매년 두 차례(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진행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별 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선정 기준을 초과해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구청은 완화된 기준과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공적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사회보장급여가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긴급 복지와 차상위 지원, 민간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