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 기준(7000cd/㎡ 이하)’을 신설하고 표시면적, 시간대별로 야간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했다.
시는 기존 법령의 폭넓은 허용범위를 보완하고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피로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준의 객관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3월 진행한 시내 주요 전광판 52개소 주·야간 밝기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표시면적 225㎡ 기준 중형(30~225㎡)과 대형(225㎡ 초과)으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다.
또 야간 시간대 전광판 밝기는 100~1500cd/㎡ 수준으로 중간값은 약 400cd/㎡로 확인, △‘중형’은 해진 후 60분~자정 500cd/㎡ 이하․자정 이후 400cd/㎡ 이하 △‘대형’은 각각 400cd/㎡ 이하․350cd/㎡ 이하로 설정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시각적 피로를 줄이기 위한 콘텐츠 운영 기준도 보완했다. 정지 화면은 눈에 피로를 주는 고명도 백색 위주를 최소화하고 저명도 기반 화면구성을 권고했으며, 화면을 전환할 때에는 급격한 명암 변화 대신 점진적 전환 방식을 적용토론 했다.
또 반복 점멸이나 과도한 섬광 등 시각 피로를 유발하는 요소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는 체감 눈부심은 밝기뿐 아니라 화면구성, 전환 방식에도 크게 좌우되는 만큼 최대한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밝기 기준 마련이 시민 불편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약 15%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즉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전광판 밝기 기준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부 밝기에 연동해 휘도를 자동 조절하는 자동휘도조절장치 확산도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표시구역 내 전광판은 조광센서 기반 자동휘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해 외부 밝기 변화에 따른 적정 휘도 유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기준의 적용 대상은 30㎡ 이상의 모든 전광판으로 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전광판 밝기에 대한 일괄적 규제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밝기를 조정, 광고 가독성과 시민 시각적 피로감을 고려하고 에너지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시각적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형 빛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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