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탐사기획] [단독] 부동산 허위매물 2년째 급증…중개업계 '관행화' 우려

  • "적발돼도 남는 장사"…솜방망이 처벌에 미끼 영업 확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사진제미나이Gemini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허위매물 신고 건수와 적발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미나이(Gemini)]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와 적발 건수가 동반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 안팎에서는 허위매물이 사실상 새로운 ‘영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절되지 않는 허위매물로 임차인 피해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3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허위매물 신고와 실제 적발 건수는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허위매물 신고는 2만9812건으로, 이 가운데 2만1553건이 허위로 판정됐다. 2025년에는 신고 건수가 3만4528건으로 전년 대비 4716건(15.8%) 늘었고, 허위매물 판정도 2만3728건으로 2175건(10%) 증가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허위매물 신고는 6493건, 이 중 4270건이 허위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신고 4423건, 허위 3201건)과 비교해 각각 약 47%, 33% 증가한 수치다.

허위매물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허위매물이 단순한 ‘미끼’를 넘어 고객 유입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을 게시해 문의를 유도한 뒤 다른 매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적발돼도 행정심판과 대표 변경 등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익이 더 큰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같은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중개 플랫폼의 책임 강화 없이는 ‘왜곡된 경쟁’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위매물의 실태와 피해를 짚은 심층 기획 보도는 ‘[아주 탐사기획] “앱에서 본 그 방은 없었다”…허위매물 늪에 빠진 청년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