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도 경선행"…국힘 충남 공천 기준 붕괴 논란

  • 전과·선거법 의혹 후보 포함…"표 분산용 끼워넣기" 당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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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로고[사진=국민의힘]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후보 경선 참여’ 논란이 확산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규상 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후보들까지 경선에 포함되면서 공천 기준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민의힘 충남 당원들과 일부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도당 공직선거관리위원회(공관위)가 부여·보령·서천 기초단체장 경선에 논란 후보들을 포함시키며 “기준 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여군수 예비후보 A씨가 대표적 사례다. 사기와 횡령 등 전과 3범인 A씨는 최근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경선 참여가 허용됐다.
 

A씨는 2022년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3년에는 사문서 변조와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국민의힘 당규상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당규는 사기·횡령·문서위조 등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관위가 해당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도당 관계자는 “경선 대상자 결정은 공관위 판단”이라며 “해당 후보는 지역 내 인지도가 낮아 경선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형식적 후보를 통한 표 분산’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대상 후보의 점수를 낮추기 위한 ‘정략적 후보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일부 당원들은 “존재감 없는 후보를 끼워 넣어 특정 후보의 가산점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공정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5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의혹이 있는 인물들이 경선에 포함된 것은 공천 기준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당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당원은 “공천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파열음은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천 잡음을 넘어 ‘공천 공정성 붕괴’의 신호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 신뢰가 흔들릴 경우 조직 결집력 약화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이번 공천 파열음은 지역 선거 판세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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