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틈타 가격 올린 페인트 업계…공정위 현장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동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페인트 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에도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된다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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