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 국회 행안위 통과…올해부터 시행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의결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서범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서범수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행안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 공무원·교원·특수 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 됐으나 그동안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 받지 못했다. 남은 입법 절차인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 등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