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확인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26일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사건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와 더불어 문서 한 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특히 특수매체 기록 출력물은 장당 최대 300원까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수수료 체계가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검찰청이 관리하는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면제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8만 2000건의 사건에서 국민이 부담하던 약 18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도 정비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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