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APFF] 김태진 고려대 교수 "AI, 법의 영역까지 영향…AI 거버넌스 수립 고민해야"

  • "AI 거버넌스·인공지능 기본법 등 잘 인지하고 있어야"

  • "AI, 로펌 내부서 적극 활용…소형 로펌, 변호사 채용 규모 줄어"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법보다 강한 관행…그레이존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법보다 강한 관행…그레이존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들면서, AI 거버넌스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아주경제가 주최한 '2026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주제 강연에서 "AI가 법까지 직결돼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업무영역에서 우리의 감정까지 컨트롤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 자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AI 거버넌스'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거버넌스는 누가,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개발, 도입, 운영,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AI가 만든 허위 판례 인용 사례를 들었다. 그는 "AI는 항상 답변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1월 22일부터 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직속)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산업육성을 위해 R&D(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AI 생태계의 형성 및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층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 및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가 로펌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변화도 고민해야 하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로서도 AI는 밀접한 문제가 된다"며 "당장 소형 로펌 등에서는 신입 변호사 채용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리서치 매물을 AI한테 쓰라고 하니까 신입 변호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채용하면 수많은 규제가 있는데 AI를 활용하면 다 필요 없고 시간도 빠르고 편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대 로펌도 채용 규모 줄인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주요 화두"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어서 사실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하다"며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 나중에는 기업이 사람 대 사람이 아닌 AI 대 AI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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