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23일 24시 기준)가 총 153건이며,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총 26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 72조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 요건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했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충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다. 헌재는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2026헌마640)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소액사건이라 상고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정한 '청구 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했다. 단순히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의 적절성을 다투는 것은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헌법소원이 일반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아닌, '비상적 성격'의 제도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청구 사유 미비'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실제 인용되기까지는 매우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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