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의 골든피그] "불법 사금융과 다른데"…'대부업' 명칭 17년째 그대로

  • 대부업은 금감원 또는 지자체 등록 후 합법 운영

  • 불법사금융과 구별 어려워 '혼란'…명칭 변경 숙원

사진챗GPT
[사진=챗GPT]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 "저신용자 대출 위축".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경기 둔화 속에 생계는 팍팍해졌지만, 정작 돈을 빌릴 창구는 좁아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그만큼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상황을 방증합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건 '어디서 빌리느냐' 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은 불법 사채와 혼동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지만, 불법 사채는 과도한 이자와 불법 추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도권 금융에 포함돼죠.

금리와 추심 행위에도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채권 추심 역시 관련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직접 연락할 수 없고, 가족 등 관계인에게도 접촉이 금지됩니다. 폭행·협박은 물론 반복적 연락이나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 추심도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곳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불법 사채, 불법사금융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최근 '연 이자 2만4000%', '3만% 초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거나 하루에 100통씩 추심 전화를 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법 업체와 불법 사채업자 모두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을 인지하고 있는1029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구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6.8% 뿐이었습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이에 대부업계에서는 관련 대부업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대부'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호에 '대부'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오히려 불법 사채와의 혼동을 키운다는 주장입니다. 대부업계는 '생활금융'이나 '소비자신용' 등을 제안합니다.

금융당국 등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법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생활금융'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칭 변경보다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리 산정 투명성, 불공정 약관 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미지 개선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7년째 제자리인 '명칭 변경'이 올해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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