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지원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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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월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돼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한 뒤 고시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3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업체 측은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블렌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탱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 울산, 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이라며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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