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후부는 지난 16일 인천과 전남, 전북, 보령,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 바 있다.
태안은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다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하는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