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늦은 밤까지 '폭풍 SNS'…주택 보유세·기업 과징금 언급

  • '선진국 도시 보유세 현황' 기사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 '가맹사업자 강매' 과징금 부과에 "열일하는 공정위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잇따라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11시 59분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또 밤 11시 37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 글 이후 약 3시간 만에 올린 댓글에서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다”며 “점주에게 강제품목을 판매해 발생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6000만원인데 품목당 마진율을 고려하면 본부는 6억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자진시정(강제품목을 해제)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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