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장 대표와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9일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6·3 지방선거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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