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5회 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결정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 크루서블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제안자에 따라 2분의 1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전략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존중하며, 이번 결과를 고려아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지한 정관 변경의 건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며 "특히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의 상징성이 담긴 크루서블JV의 후보에 대해 의결권의 절반을 행사하는 전폭적 지지를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제련소 건설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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