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 전격 중단된 '존스법'…美 정부, 60일 적용 유예

  • 1920년 자국 상선 확보 위해 제정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올린 존스법 관련 포스팅 사진레빗 대변인 엑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올린 존스법 관련 포스팅. [사진=레빗 대변인 엑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물류에 자국산 선박만 이용하게 한 '존스법'의 적용을 60일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현지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석유 시장의 단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60일 동안 존스법 요건을 60일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면제 조치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 등 필수 자원이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여객 및 해운 운송에서는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식 명칭은 상선법으로, 당시 미 의회는 1차 세계대전 중 독일 공격으로 미국 상선단이 피해를 입자, 미 해운 산업을 재건하려는 일환으로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게다가 존스법은 국내 물류를 맡는 선박에 대해 선원도 미국인이어야 한다고 제한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이나 외국인 선원을 쓰는 배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해외에서 미국 국내로 들여오는 물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존스법은 "국방상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부나 국방부를 통해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했을 때, 2021년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내 송유관이 해킹됐을 때도 미국 정부는 존스법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AP는 또 이 법안이 전쟁이 났을 때 자국 상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해운회사, 국가안보 옹호론자, 노동조합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외국 선박의 경쟁을 원격 차단, 미국 내 화물 운송 비용이 상승하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는 외국 선박 활용으로 인한 유가 하락은 몇 센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갤런당 2달러 98센트에서 이달 18일 기준 3달러 84세트로 29%나 상승했다.

크리스토퍼 니텔 MIT 기후ㆍ지속가능성 담당 부학장은 존스법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가격을 1.5센트로 분석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폐쇄하는 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 공영방송 NPR은 보도했다.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다.

이 법안을 두고 시장을 비효율하게 만든다면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허버트 스티펠 무역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은 "(존스법으로 인해) 시장에 비효율성이 생길 때마다 고비용으로 이어진다"면서 "미국의 노동력과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 동서 해안을 오가며 운송하는 것보다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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