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거래대금 지급일을 현행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T+2일)에서 1영업일(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왜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 그게 아마 미수거래하고 관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작년에 미국에서 T+1일로 줄여 하루를 단축했다. 유럽에서는 2027년 10월부터 T+1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도 유럽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도 후 대금 지급에 'T+2'가 적용되는 것은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대조하고 증권사 간 차액을 정산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매수자의 자금 부족이나 매도자의 주식 미보유 등 결제 불이행 위험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정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