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누락 신고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HDC그룹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 회장은 해당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SJG세종·인트란스해운 등 20개 회사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친인척 회사 누락은 단순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친족 회사와의 거래는 SJG세종 계열사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랩스 간 건물 1개 동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 규모는 1억9000만 원으로 랩스 매출의 0.0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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