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 성료

  • AI 학습데이터 이용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종합적 진단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는 일부 IT 기업들의 활용 기술에서 사회 전반 구성원 대부분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삶의 방식으로 변모했다. AI 활용이 새로운 가능성과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AI 개발과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은 기업들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뢰받는 AI 개발과 학습을 위해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AI의 기술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 간 구조적인 긴장관계를 설명하면서 AI의 혁신과 데이터 주체 권리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가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안전조치의 도입이 형식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 3대 강국 전략과 개인정보 규범의 재설계’를 주제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됐다. 토론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도승 학회장(전북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았으며,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미형 교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법무법인(유) 지평 신용우 변호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 등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대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하며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태평양은 198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최초로 TMT(Technology∙Media∙Telecommunication)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최근 기존의 팀을 ‘TMT그룹(그룹장: 박지연 변호사)’으로 확대 개편하며 AI, 방송·통신, 개인정보, 게임,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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