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세금 없앤다…국세청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 세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체납으로 인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에 따른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등이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원 요건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다.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을 받았거나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폐업과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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