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자본·모집시장 감독 강화"…GA 수수료 경쟁도 점검

  • 기본자본비율 도입…건전성 감독 고도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과 보험 모집시장에 대한 감독을 동시에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사의 자본 규제 체계와 리스크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와 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 모집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GA 중심의 판매채널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일부 보험사와 GA에서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체계를 정비하는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험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본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감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위험 관리를 위한 ‘듀레이션 갭’ 지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 보고서를 도입해 보험부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건전성 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 등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리와 주가, 손해율, 해지율 등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보험사의 대응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 사전 신고 대상과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 된다"며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해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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