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숨긴 채 소비자를 기만한 메르세데스-벤츠가 10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자사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제품이 장착된 것처럼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는 2023년 6월 자사 전기차 EQE·EQS 판매 과정에서 딜러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는 일부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이 누락된 채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장착된 것처럼 기재됐다.
벤츠는 판매지침에서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CATL 배터리에 대한 우수성과 장점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누락·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딜러사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으로 안내하며 판매 영업을 했다.
소비자 역시 딜러사 측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면서 실제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했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논란은 2024년 8월 이른바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확대됐다. 당시 사고 차량 배터리 셀이 CATL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논란이 불거졌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벤츠 측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거래를 유인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벤츠코리아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전기차 안전과 직결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벤츠코리아와 본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딜러사를 수단·도구로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에도 제조사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를 계기로 피해 차주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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