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하면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9월 시행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란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기업이나 기관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엔 과징금을 감경토록 했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해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사업주나 대표자(CE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CEO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해당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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