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30일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 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담합은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적발 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현행 0.5~3.0%에서 10.0%~15.0%로 상향 조정한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3.0~10.5%에서 15.0~18.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0.5~20.0%에서 18.0~20.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여타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다만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이 부과돼왔다.
이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200%로 상향 조정해 중대성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는 50~75%에서 200~25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20~160%에서 250~300%로 대폭 상향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이를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로 10%씩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공정위의 조사·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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