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공단, 280억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강력한 무더위가 예고된 상황인 만큼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예방장비를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빌려 쓸 때도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총 280억원을 투입해 옥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 조선 등 제조, 폐기물처리, 물류 등 폭염 취약 업종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산업용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장비 예방장비를 구매할 경우 2000만원 한도로 70%를 지원한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임차할 때 2000만원 한도로 80%를 지원한다. 임차 기간은 6개월이다.

또 폭염 취약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감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감온도계 4만2000개를 무상 보급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쿨토시·쿨패치 등이 담긴 '쿨키트 세트' 2만8000개도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산업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규모 건설현장 임차비용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폭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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