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7일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영국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의미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주한 원전이다. 한수원은 한전과 바라카 원전의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해 시운전과 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 다만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의 공사기간이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KCAB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권고안에는 단순히 중재 기관을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 확보를 위해 자율적 경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권고라는 실질적인 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강제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재 절차 기간도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권고안이 한수원의 배임 이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OSS 계약과 관련한 추가 비용을 한전에게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법적 배임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구체적인 것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권고라는 행위에 나선 것은 정부 입장에서 면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완비했다"며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도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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