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산림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4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290개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다. 채권 규모는 4409억원, 채무자 수는 4만7000명이다.
매입과 동시에 모든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 규모는 누적 약 8조2000억원으로 수혜자는 64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 채권을 보유한 조합이 1085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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