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한 이후,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 소송이 최소 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의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WSJ은 자체 분석 결과라며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한 수십 개 기업이 추가로 소송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판결 이전부터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으로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피처싱 등이 포함됐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 소송을 맡은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석면 소송'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장기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최소 30만1000명의 수입업체가 무효가 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 개인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관련 소송은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 기간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환급 여부를 둘러싼 행정부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선 하급심에서 행정부 측 변호사들은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지난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환급 절차가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함께, 실제 지급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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