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농지 투기 척결' 기조를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 구청장에게 투기 의혹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127㎡, 1980㎡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는데, 등기상 매입 시점이 1968년 12월, 1970년 1월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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