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출생아 지원금 제도...보호자 주소 요건 완화되자 안내 홍보 주력

 
전남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 일부 조건이 완화되자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안내하며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 일부 조건이 완화되자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안내하며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 제도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하자 2024년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정 가운데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안내와 홍보에 나선 것이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출생기본소득’은 전남에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생 지원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 시점부터 모든 보호자의 주소가 전남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맞벌이와 타 지역 근무자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신고를 할 때 보호자 중 1인 이상만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실제 지급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생 출생가정 중 당시 보호자 1인의 주소만 전남에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나주시는 제도 변경 사항을 널리 알리고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는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출산 이후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나주시 출산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이다.
 
출산장려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은 ‘나주시 출산육아지원금’ 명칭으로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해 출생가정의 실질적 양육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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