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이같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관우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가결에 이르렀다.
남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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