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부동산 안심거래 안내 문자 서비스' 운영…거래 후 등기·불법중개 주의사항 제공

강원 철원군청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철원군청[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철원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25일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래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 거래 후 필수 절차 이행을 돕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문자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중개는 불법으로 피해 발생 시 신고 대상이 된다는 내용 등 핵심 사항이 포함된다.
 
철원군은 문자 안내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등기 신청 등 사후 절차를 제때 이행하도록 돕고, 불법 중개로 인한 군민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거래 완료 이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철원군은 서비스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 실거래 신고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락처 오기재나 누락 시 안내 문자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 단계에서 연락처를 재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호 철원군 회계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기한 등 필수 정보를 적기에 안내해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내 문구와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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