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5차례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한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