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 김 청장, 임명 6개월 만에 물러나

김인호 산림청장 202510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인호 산림청장 2025.10.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에 임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