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과 나눈 카톡 증거 채택에 유감 표명…"동의 없었는데 매우 당황"

뷔 사진뷔 SNS
뷔 [사진=뷔 SNS]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카톡 내용이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진 것에 유감을 표했다.

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를 공유하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해명했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카톡 내용을 증거 자료를 받아들였다. 당시 뷔와 민 전 대표는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포함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고려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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