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김용현, 선고 당일 항소…1심 판결 불복

  • 법원 "金 비상계엄 주도…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지난 5일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가 이뤄진 당일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으며 군 병력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기관, 더불어민주당사 등에 출동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별도 계획도 마련했다"며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정을 옆에서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여기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명단을 지시하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단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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