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채택 및 처방을 늘리기 위해 광주시 소재 병원에 7차례에 걸쳐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은 병원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 등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이른바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나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따.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에 따른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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