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12일 오후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했다"며 "사법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처리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을 높이고 감량정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