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이 영동대교에 슈퍼카 버리고 갑질했다?…"모두 허위 사실"

황희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황희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울버햄튼 원더러스 공격수 황희찬이 일명 '슈퍼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희찬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디스패치는 황희찬 측이 의전 서비스 업체 '바하나(UCK)'로부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22대의 의전차량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상식 밖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12일 보도했다. 특히 황희찬이 지난해 5월 8억원 상당의 페라리 푸로산게를 영동대교 한복판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10차례 이상의 사고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아울러 황희찬 누나인 황희정도 바하나로부터 차량을 지원받고,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담겼으며 바하나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건 매니지먼트를 맡기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하나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갑'의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지금의 고소전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계약서 5조 4항에 나온 홍보 의무에서 황희찬은 그와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바하나를 태그하지 않고, 바하나의 요청에 의해 '따봉' 표시만 했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는 "보도된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매체 측에 반박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전달했지만, 일방적인 보도가 이뤄졌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바하나 측에 매니지먼트 총괄을 맡긴 사실이 없다"며 "업체가 SNS 계정을 개설한 뒤 황희찬의 차량 이용 사진을 무단 활용해 홍보를 진행했고,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뿐 아니라 "신뢰를 먼저 저버린 쪽은 바하나"라며 "사기 및 기망 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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