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높은 곳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업무를 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한 충격으로 추락해 머리를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가 A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지만 보훈부는 2013년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A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보훈부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공무원을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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