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영업익 5% 과징금, 천문학적 비용 부과 우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기후위 통과 입장문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계 입장을 통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경제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이번 법안은 통상 과징금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도 그 기준이 모호해 작업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다툼 및 법적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혼란이 우려된다"며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와 정부는 사후처벌 및 제재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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