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4142명에 설 명절 복지비 지급

  • 1인당 40만 원…총 166억 원 규모, 13일까지 지역화폐로 지원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충남도는 11일,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에게 설 명절 복지비를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들로, 노동자 1인당 40만 원씩 총 16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복지비는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돼 운영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함께 도·시군비, 정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을 활용한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추석 40만 원 등으로 구성되며,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근로복지법인 4곳(9∼12호)을 추가로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넓힐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법인과 기금을 지속 확대해 노동자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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