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기술혁신 등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며 "RE100 산단, 5극 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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