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에 경매로 우르르…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

  • 1월 낙찰가율 107.8%...4개월 연속 100% 웃돌아

  • 비강남 재건축·리모델링 단지 응찰 몰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0월(102.3%)부터 11월(101.4%), 12월(102.9%)을 포함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낙찰가율 최고 단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면적 50.5㎡ 1층으로, 26명이 참여해 감정가(9억3300만원)의 171.5%인 15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전용 59.9㎡ 15층 역시 감정가(9억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1388만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68.2%로 집계됐다. 응찰자 수는 49명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 5층은 감정가(40억원)의 138.4%인 55억3787만7000원에 낙찰됐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2월(42.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4.3%이었다. 낙찰률은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말한다.

총감정가와 총낙찰가도 각각 790억4200만원, 852억1692만원으로 전달 491억3333만원, 505억6594만원 대비 높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6.7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5억원 이하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외곽지역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이전 집값 급등기처럼 강하지 않아 2021년처럼 전 지역이 강세를 보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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