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 법령준수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파면된 이상현·김대우 준장 사진연합뉴스
파면된 이상현·김대우 준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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