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여행 업체 77곳 중 12건 정보 변경…공정위 "계약 전 확인 필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77곳 가운데 주요 정보 변경이 12건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이나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이 추가됐다.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은 15억6500만원에서 21억2300만원으로 변경됐다.

대명스테이션은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는 모두펫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경우라이프, 고이장례연구소, 대노복지단, 좋은세상은 주소를 변경했으며, 모두펫그룹은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재무 부실이나 사업 중단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만큼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일부 소비자가 주소나 연락처 변경 사실을 가입 업체에 알리지 않아, 업체 폐업 시 보상 안내를 받지 못하고 계약서상 보상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할 경우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사업자의 영업계속 여부를 늘 주시하면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상조 가입업체에게 변경 사실을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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